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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한국 병원 이용 기본 구조 및 절차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 구분

  • 1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를 하는 곳

  • 2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중등도 질환 진료, 입원·검사 가능
    (지역 병원/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고난도·전문 치료,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통 3차 병원을 이용하려면 1차 또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야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란?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란, 병원·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환자 본인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진료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본인확인이 필요한가요?

  •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 전 본인확인이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진료 시
  • 건강보험 적용 진료
  • 처음 방문하는 의료기관
  • 재진이더라도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하나요?

  •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① 신분증 제시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한국 발급 운전면허증

②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 진행->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정보 등록->'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 클릭 후 의료기관 접수처에 게시합니다

Android 앱 iOS 앱

주의사항

  • 타인의 신분증 사용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료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진료 지연 또는 제한에 대한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약국 및 의약품 구매

한국은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 중이며,

  •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 가능
  • 일반의약품(소화제, 감기약, 비타민 등)은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
  • 다만 외국에서 받은 처방전은 일반적으로 한국 약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은 입국 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습니다. 이 경우 휴일지킴이약국을 이용합니다.

※ 휴일지킴이 약국이란?
- 휴일지킴이 약국은 공휴일·주말에도 문을 열어 긴급하게 약이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약국으로 응급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는 공공 서비스 입니다.

국제의료센터

평택 지역 내 외국인 및 영어 가능 진료를 제공하는 주요 국제의료센터 및 병원

국제의료센터
의료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특징
평택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
평택시 평택로 284
070-5012-3420 / 010-8700-3163
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외국인 전용 통역 서비스 제공.
평택우리병원
국제진료센터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3
1833-2433
예약, 진료, 수납, 검사, 투약 전 과정 통역 및 상담 서비스.
굿모닝병원
국제진료센터
평택시 중앙로 338
031-5182-7695
평택국제병원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109
031-612-2000
송탄중앙병원 경기도 평택시 오좌동길 17-16(독곡동)
031-612-7000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구성되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없어 고액의 병원비, 비자연장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외국인 포함)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으로,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인 또는 사업주로 근무하는 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자 중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자 및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 : F-2, F-4, D-1~9, E-1~5, E-7~8, F-1 (단, 한국 국적 배우자․자녀 포함)
    • 단, 2024년부터는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 의무화 조항이 적용됨

가입 수속 및 필요 서류

가입 수속

가입 수속
구분 절차 필요 서류 소급 적용 시점
직장가입자 사업주가 공단에 가입 신청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 고용 첫날쿠터 소급 적용
지역가입자 외국인등록증, 여권 지참 후 공단 지사 방문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자격 증명서 등 한국 거주 등록일로 소급 적용

지역가입자의 경우

  • 01.

    외국인 입국

    외국인 입국

  • 02.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등록 필수)

  • 03.

    국민건강보험 자동가입

    국민건강보험 자동가입
    (별도 신청 불필요)

  • 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 및 납부 안내문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 및 납부 안내문 발송

  • 05.

    월 건강보험료 납부

    월 건강보험료 납부

보험료 부담 및 납입 방식

보험료 부담 및 납입 방식
구분 보험료 산정 기준 납입 방식 특이사함
직장가입자 급여 * 보험률(사업주가 절반 부담)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지역가입자 소득 있는 경우: 소득 * 보험율
소득 없는 경우: 전년도 지역건강보험 평균보험료
(유학생의 경우 30% 경감 가능)
3개월 단위 선납 단, F-1 및 F-2 체류자는 한국인과 동일 기준으로 매월 납부보험료 납부 의무는 외국인등록일부터 적용됨

혜택 및 동일 적용

  • 외국인의 보험 수혜는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 요건 및 거주 요건 등이 강화 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주요 급여 종류

주요 급여 종류
구분 내용 선정기준(2025년 기준)
생계급여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진료·입원 등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교육급여 교과서비, 교육활동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해산급여 출산 시 1명당 70만원 지급 해당 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사망 시 1구당 80만원 지급 해당 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근로·자활사업 참여 지원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2025년): 1인 2,392,013원 / 2인 3,932,658원 / 3인 5,025,353원 / 4인 6,097,773원 (보건복지부 고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기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절차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문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2025년 10월 23일 시행)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임신 사전건강관리

목적

  •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장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하여,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e보건소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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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1.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

    대상자

  •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갓 아기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보건소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관리와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과 지원 기준만 잘 확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 보건소에서는 임신·출산 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내용 설명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수업·아기수첩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보건소에 임신 신고 시)
엽산제 지원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에게 엽산제를 드립니다. (임신 전후 3개월분)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등록 임산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아이마중’ 운영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식 앱입니다.
영양 상담 산모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식습관 상담을 제공합니다.

첫만남이용권(출생축하 바우처)

  • 출산 직후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생축하 바우처 제도입니다.
  • 아기 1명당 200만 원 이상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외국인 부모라도, 출생아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출생순위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사용 가능 업종: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사행성·면세점 등 제외)

신청방법

  • 신청 장소: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을 함께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만 가능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장소: 산모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제공내용

제공내용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영양 및 체력 회복, 산후관리 지도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기저귀 교체, 수유 및 수면 관리
가사 지원 간단한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가족상담 초보 부모 대상 돌봄·육아 정보 제공

임산부가 받아야 할 기본 검사항목

  • 아래는 전국적으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권장되는 산전 검사 항목이며, 일부 항목은 건강 상태 또는 위험 요인에 따라 추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혈액검사
    일반 혈액검사
    (빈혈, 적혈구, 백혈구 등)
  • 혈액형 검사
    혈액형 검사
    (ABO, Rh 인자)
  • 매독 검사
    매독 검사

  • 간염 검사
    간염 검사
    (HBsAg, 항체 등)
  • 소변 검사
    소변 검사
    (단백뇨, 당뇨 지표 등)
  •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
    (태아 발육, 위치, 구조 이상 여부 등)
  • 풍진 항체 검사, B형 간염 항체 검사 등 산모 감염성 질환 검사
    풍진 항체 검사, B형 간염 항체 검사 등 산모 감염성 질환 검사
  • 기타 고위험 요인 또는 이상 소견 시 추가 정밀 검사
    기타 고위험 요인 또는 이상 소견 시 추가 정밀 검사
  • 평택시 평택 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비전동) 위치.
  • 평택시 송탄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위치.
평택국제교류재단

주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67번길 42
전화031-692-4301팩스031)69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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